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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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대령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오는 21일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적법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최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67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가 “수사권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이 허용한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 수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며 “‘경찰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상급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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