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대도
로그인 회원가입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x 팔로워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되나…정부, 59→64세 상향 검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09 21:28

    본문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x 팔로워 - x 팔로워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x 리트윗 - x 리트윗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조회수 - x 조회수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팔로워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대수명 상승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18세∼59세인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 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 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국민연금 가입이 64세까지 의무화되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때까지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