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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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